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일 때 20%(누진공제 1,000만 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식 증여는 현금과 달리 이체 당일 주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하므로, 증여 이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연령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의 연령(만 19세 기준)에 따라 비과세로 인정되는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증여 시점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주식을 받았더라도 합산하여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까지만 차감됩니다.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과세표준이 되며, 금액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초과누진세율이 매겨집니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추가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 구간과 세액 산출 구조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증여세 세율표 및 세액 계산 흐름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증여 평가액 – 공제액) | 적용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계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과세표준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과세표준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 50%) – 4억 6,000만 원 |
성년·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금액별 증여세 단순 계산 예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증여할 때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정값 기반의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다음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 계산 전제 및 가정값: 과거 10년 이내 사전 증여재산 없음,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 붙는 세대생략 할증 30~40% 제외),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확정된 최종 주식 평가액 기준, 법정 기한 내 신고로 신고세액공제(3%) 적용
1. 성년 자녀(공제 한도 5,000만 원) 구간별 계산
성년 자녀는 최종 확정된 주식 평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세율 10%)에 머뭅니다. 평가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최종 주식 평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최종 납부할 세액 |
|---|---|---|---|---|---|
| 7,0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10%) | 200만 원 | 6만 원 | 194만 원 |
|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10%) | 500만 원 | 15만 원 | 485만 원 |
|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10%) | 1,000만 원 | 30만 원 | 970만 원 |
| 2억 원 |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20%) | 2,000만 원 | 60만 원 | 1,940만 원 |
| 3억 원 |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20%) | 4,000만 원 | 120만 원 | 3,880만 원 |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최종 평가액 기준 2억 원의 주식을 증여하면, 5,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은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20% 세율과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2,000만 원[(1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이 되며, 기한 내 신고 시 3%(60만 원)를 공제받아 1,940만 원을 납부합니다.
2. 미성년 자녀(공제 한도 2,000만 원) 구간별 계산
미성년 자녀는 기본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적기 때문에 최종 주식 평가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곧바로 20% 세율 구간에 진입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성년 자녀보다 과세표준이 3,000만 원 더 높게 잡힙니다.
| 최종 주식 평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최종 납부할 세액 |
|---|---|---|---|---|---|
|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10%) | 300만 원 | 9만 원 | 291만 원 |
|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10%) | 800만 원 | 24만 원 | 776만 원 |
| 1억 2,000만 원 | 2,000만 원 | 1억 원 (10%) | 1,000만 원 | 30만 원 | 970만 원 |
| 1억 5,000만 원 | 2,000만 원 | 1억 3,000만 원 (20%) | 1,600만 원 | 48만 원 | 1,552만 원 |
| 2억 원 | 2,000만 원 | 1억 8,000만 원 (20%) | 2,600만 원 | 78만 원 | 2,522만 원 |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 vs 주식 직접 증여, 무엇이 유리할까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 부모 계좌의 주식을 직접 대체출고(이체)할지, 아니면 현금을 증여한 뒤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직접 매수할지에 따라 과세가액 산정 방식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핵심 기준은 증여 시점 전후의 주가 흐름과 부모 계좌의 수익률입니다.
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할 때는 증여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종가) 평균액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상장·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시가 산정 기준은 국세청의 상장주식 증여재산 평가방법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식 직접 증여가 유리한 경우: 최근 2개월간 주가가 많이 하락해 저점이라고 판단되거나, 부모가 보유한 해외주식의 평가차익이 커서 매도 시 양도소득세(22%) 부담이 큰 경우입니다. 다만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하면 평균 평가액이 함께 올라가 예상보다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가 유리한 경우: 증여 직후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 금액이 당일 확정되므로 이후 주식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상승분에 대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초과 증여 시 주의할 불이익과 대처 기준
한도를 넘겨 주식을 증여할 때는 세율 구간 외에도 세금 납부 재원과 주가 급등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1. 자녀의 증여세 대납 시 발생하는 재증여 문제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주식을 받은 자녀입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나 대학생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증여세를 내주면, 국세청은 그 대납한 세금조차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해 증여할 때는 증여할 주식과 함께 증여세 납부용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주식 일부를 매도해 세금을 납부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증여 후 2개월 내 주가 급등 시 증여 취소(반환) 활용
공제 한도(예: 성년 5,000만 원)에 맞춰 주식을 증여했는데, 증여일 이후 2개월 사이에 주가가 급등하여 4개월 평균 평가액이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안에 주식을 다시 부모 계좌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주가가 안정되었을 때 수량을 조절해 다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실행 및 세무서 신고 전 확인 순서
-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 합산: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지난 10년간 받은 입금액이나 주식 이체 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 남아 있는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주식 대체출고 실행: 증권사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주식을 이체합니다. 이체 완료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 증여일 후 2개월 경과 대기: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나야 최종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이체 직후가 아니라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홈택스에서 상장주식 평가액을 조회합니다.
- 기한 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주식 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공제 한도 이하라도 향후 자금출처 입증을 위해 기한 내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 최종 판단 정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성년 자녀는 최종 평가액 1억 5,000만 원(과세표준 1억 원), 미성년 자녀는 1억 2,000만 원(과세표준 1억 원)을 1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가장 낮은 10% 세율(신고세액공제 반영 시 실효세율 9.7%)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실행 전에는 최근 2개월간의 주가 평균을 미리 계산해 보고, 자녀가 세금을 납부할 현금 여력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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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의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세액은 과거 10년 내 사전 증여 여부, 상장주식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세대생략 할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의사결정 및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정확한 적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