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일 때 20%(누진공제 1,000만 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식 증여는 현금과 달리 이체…
자녀주식증여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 vs 상장주식 직접 증여, 주가 하락기에 유리한 절세 선택 기준
주가 하락기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무조건 한 가지 방식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이미 바닥을 찍고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면 '현금 증여 후 저점 매수'가 유리하고, 증여 이후에도 최소 2개월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거나 횡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장주식 직접 증여'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유불리를 가르는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