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 한도를 함께 씁니다.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그중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원을 넣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연금저축이 투자와 인출 면에서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순서가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 위주로 운용하려는 사람, 돈을 일부러 묶어 두고 싶은 사람, 결정세액(실제로 낼 세금)이 적은 사람, 2027년 이후 납입하는 고소득 청년은 순서나 금액을 다르게 정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계좌의 차이, 환급액 계산, 예외 상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법에서 정한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에 따르면 연금계좌에 낸 돈의 1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은 15%를 빼 줍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연금저축 인정분과 퇴직연금(IRP 등)을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 공제율은 보통 16.5%와 13.2%로 안내됩니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소득세 공제율 | 15% | 12% |
| 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 900만원 채웠을 때 최대 환급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단순 계산 예시: 900만원 × 15% = 135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3만 5천원을 더하면 148만 5천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900만원 × 12% = 108만원에 10만 8천원을 더해 118만 8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낼 세금이 충분히 있을 때의 최대치이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
세액공제율은 같지만 운용 방식과 돈을 꺼내는 조건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IRP와 연금저축 차이점 안내를 보면, IRP는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이런 투자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세액공제 한도(400만원·700만원)는 2023년에 바뀌기 전 기준이므로, 지금은 위의 600만원·9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
| 위험자산 비중 | 제한 없음 | 최대 70% |
|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 계좌 유형에 따라 제한적 | 담을 수 있음 |
| 일부 중도인출 | 자유로움(세금은 부과) | 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만 |
|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 |
중도인출 차이가 결정적인 이유
금융감독원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세율과 인출 사유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일부 인출이 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한 채 일부만 꺼낼 수 있습니다.
어느 계좌든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받을 때 13.2%를 돌려받았던 사람이라면 꺼낼 때 오히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반면 천재지변이나 요양처럼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900만원 채우는 기본 순서
- 비상금부터 따로 확보합니다. 연금계좌는 노후를 위한 돈입니다. 몇 년 안에 쓸 돈을 넣으면 16.5% 기타소득세 때문에 공제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올해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략 낼 세금을 보고,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만큼만 넣습니다.
- 연금저축에 600만원까지 넣습니다. 투자 제한이 없고 일부 인출도 가능해서, 같은 공제라면 연금저축이 더 유연합니다.
- 남은 300만원은 IRP로 채웁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넘게 넣어도 초과분은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추가 공제는 IRP로만 가능합니다.
- 12월 말 이전에 납입을 마칩니다. 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낸 금액 기준이며, 연말에는 금융회사 처리 시간을 고려해 여유를 둡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고 싶다면
예금이나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하려면 IRP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 70% 제한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영향이 없습니다.
인출이 쉬우면 오히려 써 버리는 성향이라면
연금저축의 장점인 ‘자유로운 인출’이 이런 사람에게는 단점이 됩니다. 인출 제한이 있는 IRP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전액 해지 말고는 방법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적다면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연금계좌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정하면,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남은 세금이 50만원인 사람이 900만원을 넣어도 50만원 넘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입사원, 소득이 적은 해,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많은 해에는 납입액을 줄이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고소득 청년이라면(2027년 납입분부터 바뀔 수 있음)
2026년 세제개편안의 청년 IRP 세액공제율 상향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만 15~34세, 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의 IRP 공제율을 소득과 관계없이 15%로 맞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적용 시점은 내년 납입분부터입니다. 연금저축은 이 상향에서 빠졌습니다. 확정되면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청년은 IRP 납입분의 공제율이 연금저축보다 높아지므로, IRP를 먼저 채우는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편안이므로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넣기 전에 알아둘 수령 단계의 세금
공제만 보고 넣으면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을 놓치기 쉽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5%(70세 미만)·4%(80세 미만)·3%(80세 이상)로 원천징수됩니다. 이연퇴직소득 등을 뺀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매년 900만원씩 오래 쌓으면 은퇴 후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령 기간을 길게 나누는 식으로 받는 계획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추가 한도도 확인하세요
같은 소득세법 조문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인정됩니다. 만기 후 기한 안에 옮겨야 하므로 금융회사에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최종 판단: 내 상황별 선택 기준
- 일반 직장인, 투자 위주: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순서가 가장 무난합니다.
- 예금 위주 운용, 강제 저축이 필요한 사람: IRP 비중을 높이거나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 낼 세금 범위 안에서만 넣고, 남는 돈은 인출이 자유로운 곳에 둡니다.
- 몇 년 안에 쓸 돈: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청년: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는지 보고 2027년 납입 전략을 다시 정합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현재 두 계좌에 넣은 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연말까지 부족한 금액만 위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 부부 합산 공제 확대 및 ISA 금투세 연계 전략
2026 ISA 계좌 만기 가이드: 세금 계산법부터 연금 전환 세액공제 혜택까지
2026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환급금 극대화 전략 및 홈택스 활용법
안내: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금융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환급액과 유불리는 소득, 결정세액,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제개편안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결정 전 국세청이나 가입 금융회사, 세무 전문가에게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