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놓친 공제 경정청구 방법: 과거 5년분 돌려받는 기준 2026년 11월 02일 작성자: 머니멘토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에 속하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이며, 전입신고한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1,000만 원까지 15%를 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7%를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때 이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에서 5년이므로, 2026년 11월 현재는 2021년 귀속분부터 청구할… 더보기